검찰이 수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검사와 수사관들의 개인 휴대폰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각 지검 차장검사 외 누구라도 수사 상황을 외부에 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공보제
하지만, 이같은 사전 동의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지나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물론 언론취재를 제한하는 사실상의 언론통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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