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산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환자에게 선택 진료, 이른바 '특진'을 사실상 '강요'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병원들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기부금 수백억 원을 사실상 강제로 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한 대학병원에서 담도암 수술을 받은 서 모 씨는 청구서를 본 뒤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진료비 8만 원 가운데 6만 원 이상이 병원이 추천한 방사선과 치료비, 이른바 '특진비'였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서 모 씨 / 63세
- "조금이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야지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종합병원들은 주 진료과에 특진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마취나 방사선 치료 등도 특진을 받도록 사실상 '강요'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임상 강사 등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도 '선택진료비'를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종합병원들이 선택 진료에 목을 맨 것은 병원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 아산병원 등 8개 대형 병원이 지난 2005년부터 3년 반 동안 선택 진료로 거둔 수익은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당 징수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형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과징금 30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피해 사례를 모아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한철수 /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소비자의 피해사례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7개 대형병원이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기부금 600억 원을 강제로 받은 혐의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서울시 강남에 있는 이 병원은 신축 비용의 10% 정도를 제약사 등 관련 업체로부터 기부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제성 여부가 드러나면 이에 대해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