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정기 판사는 올해 초 제과점 여주인 납치 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위조지폐로 피해를 본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7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범인 정승희 씨에게 경찰이 인질을 풀어주는 대가로 건넨 위조지폐 7백만 원을 받고 오토바이를 판매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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