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신길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친구들과 귀가하던 이 모 양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며 접근해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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