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는 YMCA 이학영 사무총장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별다른 저항 없이 도로에 누워 있던 시위대를 방패로 내리찍고 곤봉을 휘둘러 다치게 한 것은 불합리한 진압 방식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경찰의 시위 진압을 방해한 점은 참작해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무총장 등은 지난해 6월 평화행동단을 구성해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누워 충돌을 막는 활동을 했고, 이를 해산하기 위한 경찰의 진압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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