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 단독 이제식 판사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 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에 대해 집시법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인을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집시법 조항에 한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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