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 처리됐을 때 뒷순위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 후보 김 모 씨 등 3명이 비례대표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선거 범죄를 저지른 비례대표 의원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 승계도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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