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편이 실종됐다고 아내가 허위 신고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부부가 결국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들 부부는 받은 보험금으로 외제차를 굴리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1월,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정 모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양경찰은 장시간 수색을 벌였지만 정 씨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 처리됐습니다.
정 씨의 부인 서 모 씨는 남편이 실종 두 달 전에 가입한 3개 보험사에서 사망 보험금 12억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죽었다던 정 씨는 살아있었습니다.
최근 정 씨가 숨어 살고 있다는 제보가 금감원에 접수됐고, 검찰이 이를 단서로 수사해 정 씨 부부를 붙잡았습니다.
▶ 인터뷰 : 백기봉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7년에 가까운 공소시효 완료 6개월 전에 전담반이 부산 가서 체포하고, 일가친척이 보험 범죄를 공모한 것을 발각해 잡은 것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위조한 신분증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이른바 '대포폰'으로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 씨 부부는 서울과 부산에 아파트와 상가를
▶ 스탠딩 : 유상욱 / 기자
-"검찰은 정 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정 씨의 도피를 도와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정 씨의 처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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