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돼 계장급인 이들을 주임급으로 보직을 옮기게 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수사관인 이들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어제(16일)는 서울북부지검 6급 직원 최 모 씨가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해 주겠다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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