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직원들의 통상임금 산정 과정에서 조사연구수당과 가족수당 중 본인 분ㆍ귀성여비와 휴가비 등의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들 항목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지급 임금의 70%에 이르는 상여금은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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