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335명의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 382개를 압류해 394억 원의 체납액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 압류, 출국금지 등 일반적인 방법에서 동산 압류 등 새로운 기법을 사용해 왔지만, 대여금고를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는 각 은행에서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 정보를 제공받고서 압류 전문공무원 등을 동원해 이들의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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