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김진철 판사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폭력을 휘둘러 기소된 43살 권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5월 오전 2시 30분쯤 남편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51살 박 모 씨와 성매매를 하다 박 씨가 화를 내자 폭력을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또 폭행에 가담한 남편 49살 이 모 씨와 권 씨의 친구 40살 안 모 씨에게도 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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