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는 18일 노건평 씨가 모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2억 원 수수는 인정하고 나머지 5억 원을 부인하고 있지만, 노씨의 일관된 진술과 선거 당시 상황 등
2005년 4ㆍ30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던 이씨는 노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모은 불법 정치자금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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