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본인부담률이 지금보다 낮아집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의료복지제도, 강나연 기자가 정리합니다.
【 기자 】
올해부터 확대되는 건강보험 항목은 모두 9개입니다.
우선, 심장과 뇌혈관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결핵과 중증 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도 지금보다 낮아집니다.
또, 항암제를 비롯해 B형간염과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희귀난치성 치료약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MRI검사도 지금까지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척추나 관절질환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초음파 검사 같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제공하는 이른바 '고운맘 카드' 지원액도 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한 의료기관에서 한의와 양의, 치과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밖에 임신이 어려운 부부는 가격 부담이 컸던 인공수정 시술비를 1회당 50만 원 미만으로 3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4세 영유아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점도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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