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오늘(1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을 채용할 때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또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금 산정 때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08년 말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76%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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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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