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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으면 최장 1년간 이 수당 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징계 처분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는 공무원에게는 1년 안의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 부당 수령을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에게는 성과연봉 등급을 낮추고,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한 기관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