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피해자 660명에게 1,500여 차례에 걸쳐 건강기능식품을 불법판매하고 6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C' 업체 사장 33살 공 모 씨 등 직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남가좌동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찾아오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항암치료나 신종플루,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약으로 속여 최고 30배 이상 비싸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원석 기자 [holapap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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