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에 있을 검찰 정기인사에서 검사장을 포함한 중간 간부급에 대한 인사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데 그 배경을 차민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1년마다 승진과 자리 이동이 이뤄졌던 검찰 간부 인사가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모두 유임되고 중간 간부인 부장검사 인사도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검찰 간부에 대한 인사 동결은 무엇보다 검찰 조직의 안정과 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가 있었고 최근 법원과의 갈등 사태를 타개하려면 '새판 짜기'보다 '조직의 안정'이 급선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1년 단위 순환 근무제도를 개선해,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도 2년 이상 한 곳에 머물면서 전문성과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출신지나 연고지 발령을 피하는 '향피제' 역시 이번 인사에 일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검사들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는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실시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상반기 정기 인사를 설 연휴 이전에 실시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뒤 하반기 정기 인사 때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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