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로 논란을 일으켰던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전국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이었던 임 모 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시국선언을 주도하면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인천지방법원은 5개월 가까운 심리 끝에 임 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하는 등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육과 관련 없는 시국 선언은 정치적 의사 표현인 만큼 현행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지난달 전주지방법원이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정반대의 판단입니다.
인천지법의 유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정당한 결론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반면, 전교조 측은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높지 않아 무죄나 다름없는 만큼 이들에 대한 해임·정직 조치는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
- "앞으로 법정에서 온 힘을 다해 대응할 것이며, 이번 판결로 해임은 과도한 조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한번은 무죄, 한번은 유죄로 법원의 결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는 11일에는 대전지법 선고가 예정돼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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