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무조건 항소부터 하는 '묻지 마 항소'가 통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주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중 6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의 항소율이 최고 20%인 것에 비하면 6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항소율은 매우 높은 수준.
이렇게 항소율이 높은 건 항소하면 형량이 줄거나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등법원에서 1심판결을 뒤집거나 형량이 바뀌는 경우가 10건 중 4건에 달했습니다.
2007년 44.4%, 2008년 43.1%에 비해 지난해는 40.9%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40%대로 높은 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묻지 마 항소'가 판을 치고, 자연히 1심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1심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형 기준을 명확히 해 1심에서 형량을 정하면 2심에서 이를 가급적 존중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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