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벌레에 비유한 교사의 폭언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인권위는 폭언한 교사가 소속된 서울의 A고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A고 2학년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콱 밟아 죽여버리겠다고 폭언했습니다.
<천권필 / chon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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