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통일시켜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3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통일안을 마련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25개 자치구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단속과 견인을 하는 중점단속구역과 계도위주의 일반단속구역 등으로 세분
또한,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는 CCTV 단속시간도 통일해 1회 촬영 후 '5분 초과' 시 2회 촬영해 단속하는 통일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수형 / onai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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