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10분간 정차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는 과태료를 물지만 안무는 지역도 있습니다.
구청마다 달랐던 주·정차의 불법 기준이 다음 달부터 통일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이 통일됩니다.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불법으로 간주하는 시간이 5분으로 통일됩니다.
▶ 인터뷰 : 김수형 / 기자
- "3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CCTV는 첫 번째 촬영 후 5분이 초과되면 두 번째 촬영에 들어가고, 그 즉시 단속이 실시됩니다."
대부분 자치구는 5분인데 반해 강남구는 15분,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곳은 7분으로 각각 달라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단속 시간도 일원화됩니다.
과태료 면제 기준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내는 의견진술서 심사에 외부 인사도 참여합니다.
▶ 인터뷰 : 신중기 / 서울시 주차지도팀장
-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판단했는데 구청 직원들이, (의견진술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골목길에서의 무리한 견인은 줄어듭니다.
단속구역을 세분화해 왕복 6차선 도로는 견인까지 이뤄지는 중점 단속을, 그 미만 도로 가운데 교통소통에 지장이없는 지역은 계도 위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단속관련 정보를 자치구 홈페이지나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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