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격담합과 '짝퉁' 판매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형 교복업체 4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교복업체의 일부 대리점들이 불법 영업행위를 한 정황이 있지만, 본사가 직접
앞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지난해 2월 교복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담합하고, 가짜 교복을 만들어 판매했다며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스마트 등 4대 메이저 교복업체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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