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국회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검찰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 배경을 안형영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기자 】
한나라당 김 모 의원에 대한 의혹은 코스닥 업체인 F사에 투자해 1억 8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회사 대표가 김 의원의 중학교 후배인데다 후원회장을 맡는 등 절친한 사이라는 게 의혹을 부추겼습니다.
더군다나 투자 직후에 호재성 공시가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주식을 투자 한 사람이 김 의원이 아니라 김 의원에게서 얘기를 들은 그 부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도 검찰에서 부인에게 별 뜻 없이 말했는데, 부인이 자신의 계좌 등을 이용해 투자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회사 관계자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직접 전해 들은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 자체가 없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처벌하려면 수많은 고개를 넘어야 한다는 미공개 정보 이용. 김 의원 사건으로 다시 한번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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