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전성 질환을 모른 채 보험에 들고 나서 질병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김 모 씨를 상대
재판부는 김 씨의 병이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기간 이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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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전성 질환을 모른 채 보험에 들고 나서 질병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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