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착공기간 규제는 건축물 안전이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반영하기
건축업자인 이 씨 등은 서울 종로구에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1년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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