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수당도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판단해 미리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채권 압류로 받지 못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라며 퇴직 공무원인 신 모 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과 추심명령을 받은 5년 뒤에 명예 퇴직했다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한다고 기대할 수 있다"며 "소
제주시 공무원으로 재작년 퇴직한 신 씨는 퇴직금이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제주도가 퇴직수당에서 채무액을 제외하고 절반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유상욱 / ucoo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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