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위자료 86억 원과 이자 등 모두 2백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한 시민들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를 받아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서, 이에 따른 후유증을 고려하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국가가 18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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