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김길태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진정이 처음으로 접수됐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이 모 씨가 홈페이지를 통해 부산 경찰이 김길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제3자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김길태 얼굴 공개와 관련해 이씨의 진정이 첫 진정이라며, 김길태 사건에 따른 신상공개나 전자발찌에 대한 진정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조만간 이 씨가 낸 진정 사건에 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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