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방파제에서 산책하다 예측하기 어려운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 모 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파고 7m의 너울성 파도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방파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강원 주문진항 방파제 위에서 산책 도중 파도에 휩쓸려 숨졌으며, 1심 재판부는 국가와 강릉시가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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