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한성진 판사는 아들을 체포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고 피의자를 연행하려 했다면 피의자 반항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라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문래지구대 소속 51살 엄 모 경위가 자신의 아들을 자전거 절도범으로 체포하자 지구대로 찾아가 항의하다 엄 경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엄 경위는 배 씨 아들이 "한강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왔다"며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법체포'로 판단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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