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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노조전임자 수를 절반 이상 줄이더라도 노사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임오프, 즉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노사정 협상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조 전임자의 유급 활동시간은 1년에 1,400여 시간.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40시간 기준 연 2,000시간의 70% 수준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가 700개 사업체를 설문조사해 노사 양측이 답한 322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대로라면 많은 기업이 지금보다 노조 전임자 수를 절반 이상 줄여야 합니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전임자 217명 중 150명 정도를 줄여도 노사업무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전임자 수를 유지하려는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번 달 말로 예정된 타임오프, 유급 근로시간 면제 한도 설정을 앞두고 한 실태조사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정호희 / 민주노총 대변인
- "최소한의 공정성과 전문성도 없는 신뢰할 수 없는 발표입니다. 표본의 수와 대상, 대표성, 분석기법 등 모든 면에서 기본도 되지 않는 발표입니다."
양대 노총은 내일(23일) 열리는 회의에 각자 검토안을 가지고 들어가겠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추가 논의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근면위 협의와 공익위원 중재도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공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에 반대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찬반투표에 나서고 있어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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