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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며느리가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우자,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이혼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다면, 특별대리인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49살의 늦은 나이에 혼인 신고를 마친 A 씨.
행복에 젖어 있던 A 씨는 이듬해 트럭에 깔리는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 B 씨는 사고가 나자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고,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해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보다 못한 시어머니는 아들을 대신해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아내 B 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상에 누워 있는 남편을 버리고 떠나 간통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이혼의 책임이 B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내 B씨가 후견인이자 이혼의 당사자인 만큼, 시어머니가 특별 대리인 자격으로 이혼 소송을 낸 것도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동근 / 대법원 공보관
- "이혼 청구는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지만, 식물인간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의사무능력자와의 이혼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특별 대리인의 이혼 청구 제기를 받아들인 이번 판결은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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