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밤에 문을 여는 의원이나 약국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제' 대상에서 야간 처방·조제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 중인 차등수가제는 의사·약사 1인당 하루 평균 진찰·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와 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하루 150건 이상은 50%, 100∼150건은 75%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 야간 진료나 조제가 차등 지급에서 제외되면, 밤에도 의원이나 약국을 찾기 쉬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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