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모집수수료를 선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보험료를 대납하고 자동 해지시키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보험대리점 사장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11건의 피보험자 명의를 이용해 보험가입을 한 뒤 보험사로부터 15억 7천만 원 상당의 모집수수료를 챙긴 37살 전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M' 생명보험사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서 월 납입액의 600~700%에 이르는 수수료를 챙긴 뒤, 고의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해 자동 해지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원석 / holapap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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