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산모를 타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최 모 씨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의사는 새로운 의료진에게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다면서, 최 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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