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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여성 교수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 교수 임기 신축운영제, 양성평등 전담기구 설치 등 여성 교수 지원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임신·출산 시 본인이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고, 승진 또는 정년보장 심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계약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의 여성 교수 비율은 지난 2006년 10.6%로 10%를 넘어선 이후 지난달에는 12.2%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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