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선원을 가장해 밀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파키스탄인 S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밀입국은 국가안전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S씨의 탈레반 활동 의혹 부분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가입했을 뿐 군대교육이나 테러활동 등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하고 있고 실제로 구체적인 테러활동이나 국가 안전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씨 등은 지난해 2월 파키스탄 국적의 곡물 운반선을 타고 전북 군산항에 도착해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