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인 김옥희 씨가 형 집행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병원비 전액을 병원에 물어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비 8천여만 원을 내지 않아 서울 중앙대병원으로부터 소송당한 김 씨에 대해 김 씨와 김 씨의 아들 등 3사람이 연대해 밀린 병원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수술을 받기 위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같은 해 11월까지 서울 중앙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수감된 뒤 치료비를 내지 않자 중앙대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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