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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가담자가 공범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면받거나 아예 기소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형사소송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살인ㆍ마약 등 강력범죄와 뇌물 등 부패범죄 가담자가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을 감면해 주도록 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했습니다.
협조자는 앞으로 형사소송법상 '공소권 없음' 결정 대상에 해당돼 검사가 기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위가 개정시안을 제출하면 대검과 협의를 거친 다음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해 연말께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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