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기업의 작업장 약 7천 곳에서 조선인이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지원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된 1938년 4월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 일본 기업 1천89곳이 연인원 648만 8천여 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과 중국 만주 등 국외로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최소 추정치인 103만여 명의 6배를 넘는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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