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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건설업자가 수십 년 동안 검사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현직 검사 10명은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검찰 진상규명위원회가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징계시효가 지난 7명은 인사조치를, 단순히 회식에 참석한 28명은 엄중 경고를 건의했습니다.
건설업자 정 모 씨가 25년간 부산 경남 지역 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 인터뷰 : 하창우 / 진상규명위 대변인
- "진상조사단은 전·현직 검사 101명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의혹 중심에 있는 한승철 박기준 2명의 검사장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위원이 직접 참관하는 가운데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규명위는 특히 부산지검 모 부장검사는 정 씨 주장대로 성접대를 받았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이 정씨의 진정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규명위는 후속 대책으로 대검 감찰부장을 검찰 출신이 아닌 순수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감찰부장이 감찰 인력을 직접 뽑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또 검찰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설치해 음주 위주의 회식을 탈피하고, 자기 계발에 힘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하지만 성접대를 받은 부장검사를 제외하곤 형사처벌 대상자가 없고, 접대가 대가성이 있는지도 밝히지 못해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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