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조원들의 쟁의에 맞서 직장폐쇄를 해도 노조사무실 출입까지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K사 대표이사 이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폐쇄를 했어도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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