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v class="ie10browser_wrapper" id="ie10browser_wrapper" style="display:none;">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멘트 】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된 박기준·한승철 검사장이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징계이긴 하지만 해임보다는 한 단계 낮은 처분인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지 말들이 많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연 법무부는 먼저 박기준·한승철 검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했습니다.
박 검사장에게는 지난해 6월 건설업자 정 모 씨에게 13만 원가량의 접대를 받은 점과 정 씨가 낸 진정을 묵살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한 검사장도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123만 원가량의 접대를 받고, 접대 의혹과 관련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두 검사장에 대해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에서는 검사가 면직 처분을 받더라도 변호사 등록이 당연히 거부되거나 퇴직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이 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박연차 리스트에 연루된 민유태 전 검사장 등의 경우 이들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정직 3개월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처분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부장검사를 비롯한 다른 검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추가 심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