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도피행각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 등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성폭행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극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김길태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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