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6년 7건이었던 경찰 불심검문 관련 진정은 2007년 27건, 2008년 36건, 지난해 37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5월까지 19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 주된지적 사항으로 꼽혔습니다.
[ 천권필 / chonk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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