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단속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 개입 혐의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거나 업무를 게을리해 행안부에 직접 적발된 48명에 대해 징계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경우는 있었지만, 행안부가 대대적으로 징계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각 시도가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는 50여 건을 모두 합할 경우 징계 대상자는 100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 김정원 / kcw@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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