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외제 오토바이에 고의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오토바이 대여업자 30살 신 모 씨와 동호회 회원 29살 김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 40분쯤 경기도 부천시 신 씨의 사무실 앞에 외제 오토바이 15대를 세워두고 일부러 승용차로 부딪쳐 사고를 내 보험회사로부터 8천 2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신 씨 업체는 유사 수법으로 2008년 7월부터 1년여 간 모두 4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임대자들의 개인 과실사고를 실제 사고처럼 위장해 보험금 1억 1천만 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