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퇴근하면서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에 들어선 후 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무원 양 모 씨가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출퇴근길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가 맞지만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인 양 씨는 지난 2007년 7월 근무를 마치고 자택 마당에 주차한 후 넘어져 눈을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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